5·18기념재단이 비자금 조성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씨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다.
재단은 14일 오전 노태우씨의 부인 김옥숙씨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고발장에서 "그동안 이들은 노태우씨가 남긴 유산은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면서 은닉한 부정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왔으나, 최근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김옥숙씨가 법원에 제출한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통해 비자금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닉 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상속세를 포탈한 행위다"며 "상속세의 포탈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상 처벌대상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노소영 관장이 부친의 범죄수익 300억원에서 유래한 SK주식을 불법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으로 취득하려 한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옥숙씨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1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다시 한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추징금 완납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비자금 관련 뇌물죄 수사와 추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 은닉해두었던 불법 비자금 총 152억원을 아들 노재헌 원장이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수법으로 다시 한번 자금을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노태우씨 일가는 추징 이후 부정 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다는 듯이 주장해 왔으나 재판과 국정감사에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하루빨리 지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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