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시 소유 도로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벤츠 판매장을 적발했다.
광산구는 광주시 소유 도로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메르세데스-벤츠 판매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천700만원을 사전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판매장은 담당 지자체의 허가 없이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매장 앞 도로 약 1천300㎡ 구간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앞서 광산구는 주차 관련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점용허가를 내준 구역이 아님을 파악하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이성호기자 seongho@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