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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시 소유 도로 무단 사용 벤츠 판매장 적발

입력 2023.12.06. 18:05
무등일보DB

광주 광산구가 시 소유 도로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벤츠 판매장을 적발했다.

광산구는 광주시 소유 도로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메르세데스-벤츠 판매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천700만원을 사전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판매장은 담당 지자체의 허가 없이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매장 앞 도로 약 1천300㎡ 구간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앞서 광산구는 주차 관련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점용허가를 내준 구역이 아님을 파악하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이성호기자 seongho@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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