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최근 광주 북구 월출동 한 공장에서 일어난 지게차 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8일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7일 광주 북구 월출동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중대 재해로 2023년 광주에서만 지게차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며 "노동청은 사업주가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진행했는지,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 면밀히 조사하고 엄정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광주시와 노동청의 예방 활동은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두 기관은 당장 광주 전역 산업현장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주장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권,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기업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정한 민생 챙기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의 80%가 5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가 아닌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광주 북구 월출동 모 자동차부속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A씨가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직후 해당 업체에 지게차 상·하차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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