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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5·18 부상자회 관련자들 무더기 재판행

입력 2025.07.04. 09:05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황일봉 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황 전 회장과 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비롯한 총 6명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는 처분이다.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황 전 회장 등 6명은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전환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국가보조금 7천만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 전 회장은 전 간부의 딸 B씨를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부상자회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적발되자 "공법단체 초기라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즉각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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