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파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사업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부는 예방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2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부상자회는 지난 2022년 공법단체로 전환되면서 수익사업 독점 권한을 얻게 됐다.
5·18 유공자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5·18 부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물건을 매각·임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어서다.
법 제정 당시 국가유공자단체법의 수의계약 조건인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애초 취지는 국가폭력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실마리가 됐다.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복지사업본부를 손에 쥐고자 집행부를 차지하기 위한 이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서로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는 중이다.
그러나 보훈부는 수익사업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음에도 내부 갈등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건전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조규연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한 임시총회 때도 보훈부는 총회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총회 때면 보훈부 관계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참관을 해왔다는 게 다수의 5·18 관계자들의 얘기다. 더군다나 당시 총회는 정관을 개정하는 것도 아닌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자리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5·18 유족은 "보훈부가 되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전 정권 시절에는 5·18 단체가 비판 성명을 내자 심기 경호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며 압박을 하기도 했다. 보훈부 스스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총회는 회원들의 자율적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로 직접 참관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며 "갈등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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