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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업무 졸속 처리'...5·18 부상자회, 광주지법 등기국 항의 방문

입력 2025.07.01. 10:51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건물 입구에서 한광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무총장이 성명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최근 조규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법인 등기가 말소 처리된 것과 관련해 업무를 졸속으로 처리한 책임자 처벌과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회장과 5·18 부상자회 회원 20여명은 1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종합민원실에 모여 "광주지법 등기국에서 벌어진 5·18 부상자회 법인 등기 말소 처리 과정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불법적인 임시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불신임된 집행부에 대한 법인 등기가 말소 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법인 등기를 말소하려면 해임의결서와 인감증명, 대표권자의 위임장 등 최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단 하나도 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종합민원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점거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등기국 직원이 대화하고 있다.

이어 "설령 업무를 처리한 광주지법 등기국 직원이 임시총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등기 말소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서류에 첨부된 정관상 대표 해임 시 직무대행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파악했어야 한다"며 "법인의 위임장 제출 경우 인감증명 또한 첨부 여부를 검토했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종합민원실.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전반적으로 서류상 하자가 분명함에도 광주지법 등기국은 졸속으로 등기를 말소 처리했다. 진상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길 바란다"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 등은 자신과 집행부의 법인 등기를 말소 처리한 5·18 부상자회 이사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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