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6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음 기준이 강화됐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여러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간 85dB(데시벨) 이하 야간 65dB 이하였던 기존 소음 기준이 각각 5dB씩 강화됐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높았던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주변은 주간 65dB·야간 60dB 이하에서 10dB씩 올랐다.
집회·시위 현장 배경소음도 소음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소음도 기준, 올림한 값에서 20dB을 더한 값을 최고소음도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들은 강화된 소음 기준을 준수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받는 집회·시위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최우진 경장 (광주 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