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 등에서 ‘밈(Meme)’과 오프라인 놀이 문화로 변질·확산하고 있는 ‘전라도 혐오’의 심각성을 다룬 본보 기획 보도 ‘전라도 향한 혐오, 일상에 스민 낙인’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펴 특정 지역 비하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전라도 혐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현행법상 특정지역 혐오 표현을 사실상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본보가 짚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 제재 방안을 보고받은 뒤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방통위 등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본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 혐오 표현 문제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각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사례 분석하며 이른바 혐오방지법(헤이트 스피치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혐한’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이 사실상 댓글을 통해 이뤄지는 지역 혐오 표현 확대·재생산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한다’는 국무위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동안 본보가 기획 기사를 통해 지적해 온 핵심 문제의식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본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행해지는 전라도 혐오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5·18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면서 전라도 혐오 담론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송영길·박선원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본보 고발 기사에 응답해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 사례를 벤치마킹한 입법 추진과 당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자체 탄생 첫 공동성명으로 본 기획 관련, “전라도에 대한 조직적 혐오를 멈춰달라”고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지시함에 따라 본보가 제시했던 법·제도적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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