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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하라"

입력 2025.03.12. 17:17
광주에 37명…다문화교육 강화 요구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간 기본권인 교육권을 박탈당할 위기로 내몰린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음에도, 단지 '미등록' 아동이라는 이유로 교육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내몰린다"며 "이들은 '미등록' 딱지 탓에 종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며, 건강보험이 없어 아플 때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이같은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길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수도권 교육감들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며 "광주에도 미등록 이주 아동 37명이 있다. 이들에 대해 시교육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도 이주민 아동의 학생이 광주관내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한국어학급,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통해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제도가 3월말로 종료되더라도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이주민 배경 아동이 광주관내 초중고에서 현재와 같이 단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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