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며칠 만에 33억여 원을 증액 결제하면서 사업자와 결탁의혹이 제기되자 전남도 부이사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완도경찰서는 부정청탁과 전결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도 부이사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고발인 B씨는 지난 3일 A씨에 대해 공전자기록위변작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완도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고발장을 통해 "당시 전남도 과장인 A씨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초 완도군과 업체가 항만공사와 관련해 사업비 21억9천만 원, 11억6천만 원 등 총 33억5천만 원을 승인 요청하자 이틀 사이에 즉시 승인했다"며 "전남도 규정에는 10억 원 이상을 결재 및 승인할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과장인 자신의 선에서 이를 용인해 고의로 전결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를 공전자기록위변작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조속히 조사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그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또 "언론을 통해 당시 A과장이 승인한 증액 사업장 공사업체가 해당지역 전남도의원의 가족회사로 확인되면서 유착의혹으로 이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발인 A씨가 편법으로 예산증액 승인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전남도가 이전에 사무관리비 유용사태 등 작은 사건에도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다 이번에 큰 의혹이 제기됨에도 지방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해 안타깝다"며"경중을 떠나 사건에 대해 무마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한 투명한 행정처리가 이뤄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공직자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시작이나 진행 여부, 종결 등을 알려줄 수 없다"며 "특히 얼마 전 비슷한 사례를 공개했다가 수사를 받은 경우가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감사 여부 등은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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