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은행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 평가에서 ‘단위농협(지역농협)’ 실적이 합산된 데 대해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올 하반기 ‘2027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을 염두한 행보라는 점에서 향후 평가 기준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평가에 ‘단위농협 실적’ 포함이 적절한지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소송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평가에 ‘단위농협 실적’ 포함이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2일 광주시청에서 통합특별시 금고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일반회계)에 NH농협은행, 제2금고(특별회계)에 광주은행을 선정했다. 두 은행사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통합특별시 금고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11명(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도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정평가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논란이 됐던 ‘단위농협 실적’ 포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위농협 실적’은 포함 여부에 따라 점포 수, 지역사회 기여 등 변별력이 큰 항목의 점수 차가 커져 평가 반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실제 농협의 점포 수는 단위농협 포함 여부에 따라 86%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광주은행이 광주·전남에서 운영 중인 점포 수(126개)가 농협 자체 점포 수(91개)보다 많다.
정 은행장은 “이번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은행과 별도 법인인 단위농협 실적을 위원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위농협을 포함하는 관례가 있다. 다른 지방은행과 함께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광주은행만 법원의 판단을 듣기로 했다”며 “하반기에 있을 통합시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우려돼 법적인 판단을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NH농협은행은 광주은행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기관 이익만을 앞세운 여론전’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농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은 군·면·도서지역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농도”라며 “지역에서는 단순 법인 논리나 형식적인 입찰 형평성보다 실제 현장에서 누가 지역을 지키고 주민 편익과 행정지원을 수행해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남 지역 내 광주은행 점포는 30여 개 수준인 반면, 농협은 단위농협까지 510개로 촘촘한 점포망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금고 운영은 단순 금융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민 편익과 지역사회를 함께 책임지는 공공적 역할”이라며 “시민 이용편의성과 군·면·도서지역 금융접근성, 현장 행정지원 체계 등이 평가 기준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7년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은 오는 9월 또는 10월께 공개경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