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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초과근무 중 음주 인증샷' 남구 공무원, 내달 중순 징계위 열려

입력 2023.10.27. 19:27
남구 인사위, 지난 24일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품위의무 유지 위반 적용…감봉·견책 등 경징계
초과근무 내역 삭제 '복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B씨가 본인 SNS에 올린 사진. 블라인드 갈무리.
지난달 2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B씨와 관련한 글. 블라인드 갈무리.

주말 초과근무 중 음주를 해 공직기강 해이 논란(무등일보 9월26일자 4면 참조)을 빚은 광주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남구 등에 따르면 남구 인사위원회는 지난 24일 관내 A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B(8급)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3일 남구가 B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을 말한다. B씨는 지난달 23일 휴일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사진을 촬영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품위유지 의무 위반)를 받는다.

당초 B씨는 품위유지 의무·복무규정 위반 두 혐의로 감사를 받았지만 복무규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복무규정 위반 사례 중 하나인 '근무시간 중 음주'에 해당하지만, 해당 일이 벌어진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근무시간은 통상 근로계약에 의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받고 일을 하는 시간을 일컫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달 25일 오전 B씨가 본인의 초과근무 신청내역을 초기화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명백한 것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남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킴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유는 인정됐다.

이로써 B씨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나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남구는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11월23일)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처분권자인 남구청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남구는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중순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자신이 근무하는 동이 특정되는 문서와 함께 맥주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SNS 계정에 게시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B씨가 SNS에 올린 사진이 타인을 통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됐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음주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진과 함께 민원을 접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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