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다음주께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후보대학 추천 행위를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다.
2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22일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까지 양측에 추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목포대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단의 핵심 쟁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목포대는 광주특별시가 순천대를 추천하면서 목포대가 교육부의 국립의대 신설 심사를 받을 기회를 잃은 만큼 추천 행위가 목포대의 법적 지위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주특별시 측은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은 최종 결정을 위한 중간 절차에 불과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두 대학의 설립·운영 주체가 국가이고 교육부 역시 국가기관인 점 등을 들어 지자체의 추천 행위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투는 법적 구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여부도 심문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부지 기확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부지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시가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업무협약과 확약서 등이 평가 당시 부지를 확보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순천대는 앞서 심사기준에 국유지 소유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목포대는 이날 법원에 추가자료가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광주특별시에 평가 당시 원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 공개검증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목포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평가가 실시된 8월 29일 당시 무엇을 확보하고 있었고 무엇을 제출했으며 심사위원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평가했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대학의 당시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와 평가근거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법률·도시계획·대학설립·병원건립·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목포대는 ▲평가 당시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의 실제 소유관계와 법적 사용권원 ▲부지 이관에 필요한 기간·예산의 계획 반영 여부 ▲2030년 의대 개교와 2032년 대학병원 개원까지의 공정 현실성 ▲심사위원들의 평가 근거 등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순천대 후보대학 추천의 효력이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정지돼 교육부의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현재의 추천 효력이 유지되면서 교육부의 후속 절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국립의대 신설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목포대와 순천대를 심사한 뒤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목포대는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교육부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에서는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반면 순천 등 동부권에서는 정부의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지역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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