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택시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옛 전남권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에 이어 내년에는 광주권 택시·시내버스 요금 인상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남광주 통합 이전, 권역별로 달랐던 요금체계를 하나의 특별시 기준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전남권 22개 시·군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천300원에서 4천8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택시조합의 요금 조정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월까지 택시 운임·요율 조정 용역을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생계 부담과 운송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난해 이미 기본요금이 4천800원으로 오른, 광주권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인상 추진의 배경이다.

특별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안은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올리고 기본거리를 2㎞에서 1.7㎞로 줄이는 방식이다.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7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에서 27초당 100원으로 조정한다. 예상 인상률은 12.82%다. 심야할증도 현행 자정~오전 4시 일괄 20%에서 오후 11시~자정 20%, 자정~오전 2시 30%, 오전 2~4시 20%로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특별시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시·군 물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12월 운임·요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되면 전남권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해 10월 4천3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오른 광주권과 같아진다. 광주권 택시요금도 내년 재산정 시기를 맞는다. 광주권은 지난해 10월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인상했다. 택시 운임을 2년마다 산정하는 원칙에 따라 내년 다시 적정 운임 수준을 검토한다. 통합 이후에는 전남권까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인 만큼 운송원가 변동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다른 거리·시간요금과 할증체계 등 특별시 전체에 적용할 택시요금 기준도 함께 검토된다.
광주권 시내버스 요금도 내년 다시 인상 방안이 논의된다. 특별시는 당초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원가 상승과 재정지원 부담 증가, 타 시·도와의 요금 격차 등을 이유로 현행 일반요금을 1천5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올 초부터 인상 절차를 진행해 특별시의회 의견 청취 단계까지 갔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당시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논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더라도 요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그동안 누적된 운송원가 상승 등을 감안, 내년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1천500원 조정안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 여론과 의회 의견,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권 도시철도 요금도 꿈틀 댈 가능성이 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과 맞물려 있어서다. 버스와 도시철도는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연계돼 있는 만큼 내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도시철도 요금도 함께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2년마다 산정하게 돼 있어 광주권은 내년에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된다”며 “통합된 만큼 전남권과 함께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특별시 전체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는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1천500원 수준의 조정안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올해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등을 고려해 인상을 보류했지만 내년에는 시민 여론과 의회 의견,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요금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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