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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안집히게···"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명칭·내용 '변경'

입력 2023.12.04. 18:48
명칭 ‘광주대구철도’로…복선 유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예타면제 제외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명칭과 내용이 다소 수정된다. 명칭이 '광주대구철도'로 바뀌고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도 철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일각의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합의해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되는 특별법의 명칭을 '달빛고속철도'에서 '광주대구 철도'로 변경한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대구)와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를 따와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명명했지만, 일반적인 철도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다. 통상 철도공단은 철도 노선명을 지을 때 '서→동', '남→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광주시와 대구시는 당초 특별법에 포함됐던 '철도 경유 10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역시 제외하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본 철도 건설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없앤 것이다. 철도건설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지역주민 고용·체육시설 지원 근거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경제성이 목적이 아니라, 동서축을 연결하는 상징성은 물론 광주와 대구 사이 경유지역에 대한 낙후성 극복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선화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비 문제로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하지만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나 사고 발생 시 전 구간이 운행이 중단된다는 점 등에서 장기적으로 복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철도 건설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흠이 잡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전문의원실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이 원활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정사상 역대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법이지만, 기재부 등이 예타 면제 등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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