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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 재산세 1천360여억원 부과···착한임대인 '감면'

입력 2020.09.11. 16:00
내달 5일까지…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
임대료 낮춰주면 최대 100만원 감면

광주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361여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를 부과받은 시민은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들은 건축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1천218여억원)보다 11% 가량 증가한 1천360여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40억원, 서구 318억원, 남구 173억원, 북구 283억원, 광산구 447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은 토지 및 20만원 초과의 주택분(1/2)이며 납기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5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익을 위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올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3개월 이상 약정한 경우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되며 3개월 초과 시에는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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