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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지역 기초의회 최초 '기본 조례' 제정

입력 2023.06.08. 14:03
교섭단체 구성·무제한 토론 조항 신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의회기

광주 북구의회는 지역 5개 자치구의회 최초로 의회조직과 운영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광주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한다고 8일 밝혔다.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지방의회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회의 운영 및 조직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마저 부재한 실정이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상황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에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재정립하고, 개별 조례·규칙에 산재된 의회조직·운영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기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했다.

특히 '교섭단체 구성'과 '무제한 토론' 조항을 신설해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과 토론과 타협의 의회 문화 정착을 꾀했다.

김형수 의장은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의 기틀뿐만 아니라 북구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본 조례는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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