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전남 시·군민원상담소 설치 조례가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369회 임시회에서 '전남도의회 시·군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었다. ▲도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 적용 ▲각 시·군의 청사 내 장소 임차 ▲도의회가 운영비(1개소 당 3천348만원) 담당 ▲단시간 근로자 1명 고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이유로 조례를 잠정 보류 시켰다. 지역민들은 ▲상담소가 개인 선거사무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도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담사가 배정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도의회도 당시 지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면 상담소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숙고의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보류되는 동안 상담소 설치를 적극 피력한 일부 광역의원들이 해당 조례의 재추진에 나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담소 설치가 재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은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이현창(구례) 의원은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광역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했다"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선출직인 만큼 조금 더 가까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상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류기준(화순2) 의원도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시범 운영 후 상시 운영을 제안한다"면서 "6개월~1년 정도 운영한 뒤 운영 성과를 보고 그때 폐쇄해도 늦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는 경기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지역민원상담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도 올해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31개 전 시·군에 각 1개소씩 설치해 1명씩 인력을 두고 평일 운영 중이다. 충청남도의회는 2019년을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시군별 1개소를 기준으로 아산에는 2개, 천안에는 3개를 설치해 총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별 1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주 3회 운영 중이다. 경남도의회도 지난 3월부터 경남도청 서부청사 2층 의원연구실을 활용해 1년간 지역민원상담소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까지 16일간 열릴 제372회 1차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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