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일 법정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회부된 박미정 의원(동구2)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 징계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어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징계 혐의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이날 결정은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과 노동청의 '무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박 의원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본보 11월14일자 '최저임금법 피소' 박미정 시의원 무혐의 송치).
박 의원을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실제 사설 보좌관의 근로시간이 법적 기준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예정된 정례회에서 윤리특위 결정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8월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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