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의회 윤리특위, "박미정 의원, 징계 대상 아냐" 결론

입력 2022.12.09. 15:23
노동청 근로기준법 ‘무혐의’ 결과 반영
박미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일 법정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회부된 박미정 의원(동구2)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 징계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어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징계 혐의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이날 결정은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과 노동청의 '무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박 의원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본보 11월14일자 '최저임금법 피소' 박미정 시의원 무혐의 송치).

박 의원을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실제 사설 보좌관의 근로시간이 법적 기준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예정된 정례회에서 윤리특위 결정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8월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이건 어때요?
슬퍼요
6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지방의회 주요뉴스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