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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저임금 시선제 공무원 마구잡이 채용

입력 2022.12.02. 23:47
신분만 공무원, 저임금·명절수당도 못 받아
동구치매안심센터 시선제 공무원 절반 이상
서·남·북구 0명, 광산구 3명(약 13%) 채용해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 우회하는 편법

최근 광주 동구가 치매 관련 정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지만 정작 최일선에서 치매 환자와 만나는 치매안심센터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박현정 광주 동구의회 의원은 2일 열린 동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치매안심센터 고용 형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동구는 2018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노인 인구 비율 증가에 따라 치매 예방부터 진단, 돌봄, 친화적 환경조성까지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직영으로 동구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장을 센터장으로 정규직 공무원 4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하 시선제 공무원) 9명, 공무직 공무원 1명 등 16명이 근무한다.

문제는 '반쪽짜리 공무원'이라 불리는 사실상 저임금·비정규직의 시선제 공무원(마급 해당)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것이다.

박현정 동구의원

동구는 개원 초기부터 시선제 공무원을 채용했다.

서구·남구·북구의 경우 시선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광산구의 경우 단 3명(약 13%)만 채용했다.

시선제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및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계약 기간은 1~2년이지만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호봉제도 인정되지 않는 고용보험가입 대상자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봐도 무방하다. 재계약 평가로 인해 휴직 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재계약 평가 한 달 전부터는 복직이 필수다.

즉, 임금이 낮은 것은 물론 연봉제로 인해 명절수당 등 보상을 줄 필요가 없는 시선제 공무원을 다수 채용하면서 정부가 2017년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우회하는 편법으로 활용한 셈이다.

박 의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22%에 육박하는 등 고령층이 가장 많은 동구에서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열악하다"며 "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라도 고용의 형태가 안정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윤숙 건강정책과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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