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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 중고로 판 배달기사 구속

입력 2023.03.30. 12:31

새벽시간 배달대행업체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아넘긴 20대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구속, 공범 B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자신들이 일하는 광산구 신가동 모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열쇠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훔쳐 7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오토바이 열쇠·서류 보관장소 등 사무실 사정을 꿰뚫고 있었으며 사무실이 비어있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훔친 오토바이를 경기도로 직접 가져가 판매했으며, 원가보다 300만원 정도 저렴한 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

A·B씨의 범행은 구매자가 사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오토바이의 차대번호가 도난 오토바이로 신고돼있어 적발됐다.

법원은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모두 초범인 점을 감안했으며 주거가 불분명해 도주 우려가 있는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B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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