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린 렌터카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달아난 20대가 40여시간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A(2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께 서구 화정역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지인이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B(64·여)씨의 택시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 C(28)씨의 명의로 빌려진 렌터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차적조회로 캐피털 회사 소유 렌터카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캐피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차량 대여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C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 이날 오후 3시30분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직후 쌍촌역 방면으로 달아난 렌터카 차량을 추적, 쌍촌동 모 공터에 버려진 렌터카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 렌터카로 사고를 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중인 한편, 사고 후 40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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