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배구협회장이 각종 배구대회를 개최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체육회와 광산구체육회 등에 따르면 광산구배구협회가 주최한 배구대회가 지난해 5건 개최됐는데, 이중 2건에 대해 배구협회장 A씨의 남편이 대표인 C업체가 홍보마케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은 905만5천원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열린 광산구청장기 배구대회의 총 예산 750만원 중 현수막·행사책자·상패 등을 C업체가 214만여원에 집행했다. 9월 광산우리밀배배구대회에서는 총 예산 2천만원 중 홍보비·시상비 명목으로 C업체에 692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제14회 광주비아농협장기 배구대회 등 확인되지 않은 대회에서도 C업체에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을 통해 개최되는 배구대회에서 협회장의 가족 회사에 일감을 주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산구체육회의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회장이 남편 회사를 통해 사업을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광산구체육회는 배구협회가 그간 개최한 대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배구협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광산구체육회 관계자는 "이권을 목적으로 회장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대목"이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광산구배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C업체 대표가 남편이 맞다"면서도 "C업체가 10여년 전부터 광주시체육회와 광산구체육회를 대상으로 활발히 사업을 했고, 불공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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