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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적발되고도'···또 음주운전한 40대 영장

입력 2023.01.31. 15:36
'6차례 적발' 구속 후에도 습관 못고쳐
무등일보 DB.

음주운전이 8차례 적발되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구속될 전망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기사 A(43)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9일과 11월13일 각각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여기에 이어 12월19일에도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누적 6차례의 상습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구속된 전력이 있다. 두달 후 석방돼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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