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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선거사범 290명 기소···현직 단체장 6명 포함

입력 2022.12.02. 16:15

광주·전남에서 6·1지방선거 선거사범 290명이 검찰에 기소되고 이중 당선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방검찰청과 산하 목포·장흥·순천·해남지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61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8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를 받은 당선자는 75명으로 16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이중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기초단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등 6명이다.

입건된 661명의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선거 40.4%(267명), 기타 29.9%(197명), 흑색선전 24.7%(163명), 폭력선거 3.1%(21명), 불법선전 1.9%(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선거사범 인원은 11.6% 감소(738명→ 661명)하고, 기소율도 2.9%(46.7%→ 43.8%)로 줄었다.

또 고소·고발 비율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4.6%(68.4%→ 73%) 늘었으며 금품선거(157명→ 267명)와 불법선전(0명→ 13명)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전·현직 기초단체장들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부정수수, 이중투표 등으로 다양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강진원 강진군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금품 제공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넨 혐의와 캠프 관계자 8명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5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옥 전 강진군수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6천2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낙선한 김동환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사무실 운영 명목으로 4천500만원 상당을 부정수수하거나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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