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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동서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1명 사망·1명 중상

입력 2022.05.25. 14:32
만취운전 중 1t급 화물차로 인도 덮쳐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동구 계림동에서 화물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들을 덮쳐 이들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광주 동부소방서와 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6분께 동구 계림동 서방로에서 만취상태로 1t급 화물차를 운전하던 30대 A씨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50대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다른 보행자 C씨(60대)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외에도 사고현장 인근을 걷던 보행자 한명이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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