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내란'으로 조작하고 시위 참여 시민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기 위해 진압 작전 도중 성별을 불문한 성고문을 자행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23년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시위 진압 작전 상황이나 연행 중에 계엄군의 성폭력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심각하게 자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강제 추행, 귀가 중인 여성을 야산으로 끌고가 강간하는가 하면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평시상황에서 벌어진 이같은 끔찍한 범죄가 당시 군부가 내란사건 조작을 위해 정해진 수사 방향에 따라 간첩 혐의를 씌우거나 자백을 받아내고 회유할 목적으로 분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들이 40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수면위로 떠오른 이유로 1988년 국회 5·18청문회 참여 여성 증언자에 대한 테러, 현대사 속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사회적 통념, 5·18진상규명 무력화 시도와 역사 왜곡, 연행·구금자에 대한 당국의 감시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사위는 또 5·18 당시 헬기사격의 사실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추가 확보, 최종발포명령자에 대한 추적의 끈이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2018년 설립돼 4년간 활동했으나 법정 조사기간이 오는 12월 종료된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군부와 행정부 등 사회 전방위적인 강고한 진실방해로 43년이 지나도록 발포명령자 등 5·18의 최종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국군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살상횅위와 차마 피해를 드러내지도 못했던 반인륜적인 성폭력 등 아직도 밝혀야할 진실이 무더기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국제사회가 반인륜범죄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로 전쟁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될 범죄다. 시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모자라 자국민에게 전쟁범죄에 준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더 이상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5·18때 행해진 반인륜적 국가폭력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와 행정부는 선진국 품격에 걸맞도록 과거사 진실규명에 적극 임하길, 조사위의 기간 연장에 나서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