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영농활동과 연계해 돌봄·교육·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육성하고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의미를 더한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지역 사회적 농장이나 관련 농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홍보, 경영·법률·회계 상담, 사회적농장 시설개선·취약계층 활동 보조, 사회적농장이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의 판매 촉진 행사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나 실천을 의미하는데 최근 농촌 고령화 시대에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사회적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9월 기준 전국 14개 시·도에 사회적농장 83개소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가 운영 중이고, 내년에 약 130여개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에도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등 13개소의 사회적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전남 농어촌은 극심한 고령화로 돌봄이나 의료·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여건이 열악하고 도시에 비해 식당이나 가게 같은 생활서비스 부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농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 농어촌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