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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례 물난리, 홍수 통제 실패가 원인이었나

@무등일보 입력 2020.10.15. 18:15

지난 여름 구례와 곡성 지역의 홍수 피해가 홍수 통제 실패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영산강홍수통제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국감에서 "영산강홍수통제소의 홍수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댐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천법(제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가 홍수 예방을 위해 필요시 긴급조치를 댐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긴급조치를 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당시 섬진강댐이 예년과 달리 큰 폭으로 수위가 높아졌지만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요청을 승인만 했을뿐 별도의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당 임종성 의원도 "지난 8월7일부터 이틀간 섬진강 유역에 340.8㎜의 비가 내려 댐 설계 대비 144%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백년 주기로 내릴 법한 비가 쏟아졌는데도 통제소는 긴급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예비 조치 성격의 사전 방류만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방류 외에도 긴급 방류 명령 발동 등 권한을 활용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집중호우 발생에 앞서 7월29일부터 적지 않은 장맛비가 내렸다. 흙탕물이 흐를 정도로 예비 방류를 시행, 댐 제한 수위보다 3m 낮췄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상근무 돌입 이후 수자원공사와 상호 협의를 거쳐, 사전 방류 조치를 했다. 물 유입량·댐 수위 등을 고려한 것이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맞다면 구례·곡성 물난리 피해는 인재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하천법 규정에 따른 홍수예방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해명성 답변에도 의구심은 남는다. 환경부가 지난 9월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려 홍수통제소·수자원공사 등 당국의 댐 운영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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