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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속 강화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0.05.28. 18:51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법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오랜 휴교 끝에 부분 개학이 이뤄진 초등학교 앞은 무법천지 상태였다.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제한속도(30㎞)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한 속도 위반과 함께 또 다른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불법주정차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차량 강제 견인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본보 취재진은 민식이업 시행과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재개된 지난 27일 몇몇 초등학교 앞 상황을 살펴보았다. 남구 봉선동 일대 초교와 서구 풍암동 초교 앞은 이들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불편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어린이보구호구역'과 제한속도를 알리는 숫자 '30'의 표지판이 뚜렷했지만 정작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학교 정문은 물론 주변의 인도까지 차지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보행권을 빼앗긴 학생들은 도로 한가운데를 인도 삼아 오가는 경우가 자주 목격됐다. 학교 주변 도로에 주차와 정차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노란 실선'이 표시돼 있는데도 버젓이 교통법규를 외면하는 어른들의 삐뚤어진 행태가 빚은 학생들의 위태로움이었다.

한 초교 앞은 인근 상가와 공공기관 이용자들의 차량들로 항상 혼잡한데 이날 하교를 돕기 위해 모여든 학부모들이 세워둔 차량까지 겹치면서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당 학교 앞 횡단보도는 주변 상가의 주차장 진출입로와 마주해 있는 관계로 보행자와 차량간 충돌 위험이 상존한 곳이다.

이날 하루 본보 취재진이 돌아본 10개 학교 가운데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양식없는 어른들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어린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스쿨존 내 교통법규가 촘촘해지고 처벌 또한 강화됐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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