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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억울하게 뺏긴 권리 회복시켜달라"

입력 2023.09.14. 17:57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사업 정상화 촉구 1인시위 나서
“강기정 시장, 판결전 사업 추진 안된다는 약속 지켜야”
(주)한양은 14일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억울하게 침해당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1인시위를 벌였다. 한양 제공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이 오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시공사 변경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SPC대표주간사인 ㈜한양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양 측은 14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광주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광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공모지침을 모두 무시하고 특정사업자 이익 보장을 위해 마음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볼 때, 광주시의 공모는 명분쌓기용 쇼였다"고 주장했다.

한양 측은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광주시의 부당행정행위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광주시가 SPC의 시공사 무단변경과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강탈행위를 방치한 것을 비롯해 시공사지위 확인소송 과정에서 '한양이 시공사가 맞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해 법원을 현혹시킨 재판방해 행위, SPC 입맛대로 바뀌는 사업계획 승인 등 광주시의 부당행위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인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한양 측은 지난달 30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 변론이 다시 재개됐지만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절차는 진행되고 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전까지 이 사업 추진이 안된다"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 관계자는 "시공사 무단변경 행정소송과 우빈산업의 케이앤지스틸 지분 불법 강탈 관련 소송이 아직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SPC가 9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시공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 시장은 지금이라도 부당 행정행위를 멈추고 공모사업을 정상화시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자본금 5천만원 규모의 영세회사로 공모지침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빈산업이 ㈜한양을 대표주간사로 내세워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후 대표주간사인 ㈜한양을 밀어내고 SPC를 장악한 뒤 사업계획 변경, 제3의 시공사 선정, 주주사였던 케이앤지스틸 지분 24% 확보 등의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돼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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