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내년 광주 오피스텔 기준시가 1.01% 오를 듯

입력 2020.11.20. 14:20
상업용 건물은 1.67% 인상 예상
국세청 ‘가격 고시 전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여명 발생한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대우디오빌플러스에서 21일 오후 대우디오빌플러스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0.09.21. misocamera@newsis.com

내년 광주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각각 1.01%, 1.6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20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가 이를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1만658개동의 오피스텔, 8천575개동의 상업용 건물, 4천899개동의 복합용 건물(하나의 건축물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것)이 그 대상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1일~9월30일 기준 시가를 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법(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 가격의 84%를 반영했다. 2019년 대비 1%포인트(p)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5.86%,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는 각각 3.20%·2.39%, 인천은 1.73%·2.99%, 대전은 3.62%·1.75%, 광주는 1.01%·1.67%, 대구는 0.73%·2.82%, 부산은 1.40%·1.29%다. 2020년 광주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각각 0.15%와 2.33% 인상됐다. 앞서 2019년에는 각각 5.22%와 5.44% 올랐다.

울산의 경우 오피스텔은 2.92% 내리고, 상업용 건물은 0.87% 오를 전망이다. 세종은 각각 1.18%·0.5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은 오피스텔 4.00%·상업용 건물 2.89%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기준 시가 조회 화면 하단 배너를 클릭해도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기준 시가를 볼 수 있다.

확인한 기준 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 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 해당 정보를 입력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내도 된다. 방문·우편 제출 모두 가능하다.

기준 시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12월10일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접수한 의견을 별도로 심의해 같은 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준 시가를 확정해 2021년 1월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 기준 시가는 실지 거래 가액이나 과세 기준 가액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 등을 책정하는 데 이용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뉴시스

#이건 어때요?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부동산 주요뉴스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