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이상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소추

입력 2023.02.08. 17:04
야 3당 주도로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직무정지·헌재 조만간에 탄핵 심판 돌입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설명했다.

야 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부여받은 임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이건 어때요?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중앙정치 주요뉴스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