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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보상·정신적 피해 보상 등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2.12.08. 16:50
8일 국회 본회의서 ‘5·18 보상법’ 가결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도 가능
국회 본회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8차 보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8일 제400회국회(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보상법)을 통과시켰다.

'5·18 보상법'은 이날 재석 232인, 찬성 213인, 기권 14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7차 보상이 끝난 이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8차 보상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개정안으로 인정된 5·18 관련자 및 유족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7차 보상 이후 인정된 5·18 관련자 및 유족이 보상을 받도록 했다.

또한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의 경우 2006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6차·7차 보상금 신청기간 당시 보상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재분류 신체검사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들을 포함한 5·18 관련자들을 위해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 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도 법률에 명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21년 5월 판결도 이날 통과된 '5·18 보상법'에 반영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현행법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신청인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5·18 관련자도 이날 통과된 '5·18 보상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5·18 보상법'은 민형배 의원(무소속·광주 광산을)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형배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늦게나마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법이 통과되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광주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조금은 덜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진상 규명과 예우·보상 모두 '현재 진행 중'"이라며 "오월 영령께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의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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