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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재편

입력 2022.10.06. 19:07
국가보훈처→보훈부로 격상…재외동포청은 신설
이민청·우주항공청 포함 안 해…국무위원 18명 유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가 출범 150일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다만 국무위원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한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가부로 개편됐지만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이관된다.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한다.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1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부 승격에 따라 국무위원은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732만명의 오랜 숙원이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 수행하게 된다. 관계기관 간 재외동포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애초 거론되던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다.

정부·여당은 국회 동의를 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현행 18부 4처 18청 6위원회는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1개 처가 줄어들고 1개 청이 늘어나 전체 기관(46개) 수는 변동이 없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유지되고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 역시 변화가 없다.

다만 국회 처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동포청 신설과 보훈처 격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를 놓고선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청소년·노인 등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는 정부 기능 수행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선진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소외된 동포사회를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부합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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