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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정부가 방조? 김경만 "묵인 정황"

입력 2022.10.06. 16:55
"중기부, 위반 사례 파악하고도 시정 조치 안해"
납품단가연동제 자율협의 반대…"법제화 협조" 촉구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기업의 '갑질' 사례를 파악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납품단가연동제 토론회에 참석한 중기부 소속 공무원의 발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의 발언은 자체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대기업 사례들을 살펴보니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원가와 영업이익까지 꿰뚫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기업이 협력사의 영업이익까지 알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8조제2항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해당 기업에 시정조치는커녕 묵인했다"며 "기업 간 자율협의에 맡긴 시범운영을 추진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값 인상분을 중소기업이 떠안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다. 현재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태로,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시범 운영과 병행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나 정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솟는 물가와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조차 보이콧하면서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수차례 요구한 연동제 법적 의무화는 외면하고 자율협의 연동제를 하라며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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