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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결국 후퇴···광주·전남 모임 8명 묶고 방역패스 확대

입력 2021.12.05. 15:29
환자 폭발·새 변이 공포에 속도 조절
6일부터 1주일 계도 포함 4주간 제한
다중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광주시청 광장 선별진료소.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이른바 '위드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전환이 한 달만에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신규 확진자 역대 최대 폭증에 오미크론 새 변이까지 나타나면서 정부가 다시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인(수도권은 6인)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다중시설 이용시 예방 백신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시 강화된 방역조치는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이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시도 김종효 행정부시장을 통해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11월1일 이후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62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1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2주 동안 서구와 광산구의 요양병원에서도 90명 가까운 신규 양성자가 나오고 있고, 북구 소재 2개 목욕장에서도 50~80대를 중심으로 60명의 누적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국내 발생에 따른 전파 우려, 예방접종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김종효 부시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마 등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물론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결혼·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청소년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현재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로 인정되는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의 예외를 적용하고 청소년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한 후 내년 2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광주와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전남도는 오미크론 변이 방역 대응을 강화를 위해 해외입국자의 10일 시설격리와 PCR검사 4회 실시는 물론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보다 4일 더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3차 접종까지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라며 "2차 접종을 마친 시민들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mdilbo.com

류성훈기자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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