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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한전공대법,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되나?

입력 2021.01.19. 18:40
여야, 내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 … 2월26일 법안처리 본회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왼쪽)·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내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현안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1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과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늦어도 3월까지 통과해야 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이 최대 관심법안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2일과 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분야별 질문 의원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11명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법안 처리가 예정된 2월26일 본회의에 집중된다. 현재 국회 통과가 시급한 지역 현안 법안은 아특법과 한전공대법 등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운영에 혼선을 겪고 있다. 기존 아특법에 따라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으로 이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의원 발의 아특법이 통과되면 이관 작업은 중지 되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국가조직으로 일원화된다.

이 의원의 아특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시점이 문제이지,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아특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업무 혼선 등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지역 의원들을 면담한 원내대표가 아특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직 첫 단계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아 20일 예정된 산자위 법안소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한전공대법이 안건으로 상정 되지 못했다.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인 한전공대는 학생모집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개교 일정을 맞출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진전이 없다면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특법과 한전공대법은 민주당의 텃밭은 광주·전남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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