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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2022년 3월 개교 청신호 ··· 특별법 발의

입력 2020.10.15. 17:45
하늘에서 바라본 한전공대 부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를 맞추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 된다.

현행 법률로는 정부·여당이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한국에너지공대의 개교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대학의 시설과 설비, 교원에 관한 규정을 고등교육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적용 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5일 한전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국에너지공대법)'를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여야 의원 50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향후 법률안 통과 과정에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의 핵심은 '부칙 3조(한국에너지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에 있다.

대학을 설립하려면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 시설과 설비, 교원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개교까지 이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예로 고등교육법상 개교시 법정 최소기준 교사(校舍) 면적은 2천㎡이지만, 특별법이 통과돼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면 이 규정은 피해 갈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규정을 개교시까지 맞추기 어려워 현재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자사 연구소를 임대 교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률안에는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재원의 교부 및 사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정별(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학사 운영과 학위 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한국전력이 요구한 '기타 공공기관 제외' 조항은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한국에너지공대는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R&D거점이자 셰계적인 교육기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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