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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는 기각한 보육교사 갱신기대권...중노위 결정 '관심'

입력 2023.05.27. 17:07
전남지노위 판정 등 근거로 들었지만
‘모두 기각’...결정 뒤집힐 가능성 ↑
지난 2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 로비 벽면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보육 대체교사들이 붙여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문.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며 보육 대체교사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결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상황에서 향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판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 대체교사가 전남지노위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 대체교사 A(46·여)씨와 A씨의 대리인이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대전시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충남지노위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리인은 "A씨는 2019년 4월1일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최초 채용돼 2년 이상 근무해오다가 갑자기 올해 1월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됐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임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에도 위반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A씨 측이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대전시의 해고처분 부당성과 부당노동행위를 설명하는 이유서 중 2016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지난달 3일 사건 신청인 28명과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사이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전남지노위의 판정 내용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A씨는 또한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로 2년간 근무하기 전부터 종전 수탁업체에서 45개월 동안 대체교사라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이 대전시와 위·수탁 협약이 맺어진 상태로 2023년 12월31일까지 대체교사 업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에서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 대체교사 28명의 부당해고 사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적어도 위·수탁 협약이 끝나는 오는 12월31일까지는 A씨에게 근무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지노위가 심문 끝에 A씨와 A씨의 대리인이 신청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 로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보육 대체교사들이 지난 1월13일부터 134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충남지노위의 정확한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향후 중노위 재심에서 전남지노위의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보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한 노무사는 "전남지노위도 고용승계에 있어서는 종전 수탁업체에서 일한 근무기간까지 합산하기는 어렵다며 사건 신청인 28명이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인정되는데 사용자는 주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만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지노위에서 최대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포괄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육 대체교사 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전국 17개 시·도가 영향을 받는 만큼 중노위에서는 광주시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보육 대체교사들은 지난 1월13일부터 광주시청에서 1층 로비에서 135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광주 서부경찰서에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의 거주지인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의 집회를 신고하고 '무능력'하다는 내용의 피켓시위도 18일째 이어오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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