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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교수 227명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촉구

입력 2023.03.30. 15:43
30일 오후 전남대 교수진이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밤사이 결정된 사안임에도 225여 명의 교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은미 교수회장 등 전남대 교수 227명은 30일 오후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일본 대신 한국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다"며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각종 전쟁을 일으키며 1938년 국가총동원법, 1944년 국민징용령 등을 통해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을 실시했으며 피해자는 780만명에 이른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탄광, 항만, 비행장, 발전소, 군수공장 등에거 강제노역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1990년대 제기된 피해 배상 소송으로 피해자들의 권리찾기가 본격화 됐고 지난 2018년에는 승소했지만 판결에 불복한 일본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제3자 변제방안'을 제안했으며 공식화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의 과거사 문제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피해자의 존엄과 정당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외교적 흥정을 대가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윤 정부에게 묻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배상방식은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사죄없는 배상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의 울분을 기억해야 하며 '제3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해결방식을 국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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