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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년 5개월만 실내 마스크 벗는다

입력 2023.01.27. 17:59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제외
광주시청앞 횡단보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무등일보DB 

광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지역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 2020년 8월 21일 이후 약 2년 5개월만이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이에 광주시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 취약 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세부적으로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입소형 시설만 적용된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간 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제외한 거주시설 쉼터에서만 의무 적용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택시·지하철·항공기와 함께 통근·통학 차량도 포함된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인 만큼 의무 조정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확진일 또는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민은 개량 백신을 이용한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과 1일 3회 10분 이상 환기, 자주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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