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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광주·전남 노동자들 현장복귀

입력 2022.12.09. 15:14
찬성 조합원 62%…광주 63%·전남 56%
"조합원 피해 최소화 위해 결정"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는 계속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열린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조합원 전체 투표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전체 조합원 2만6천144명을 대상으로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노조원들이 총파업 철회를 찬성했다.

광주에서는 전체 조합원 1천500여명 중 47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301명(62.8%)이 파업 철회에 찬성했다. 전남에서는 총 2천8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투표를 한 517명 중 290명(56.1%)이 철회에 찬성했다.

전국적으로는 3천5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중 과반수인 2천211명(61.82%)가 파업 철회에 찬성했다. 1천343명(37.55%)는 반대표를 던졌고 21표는 무효처리됐다.

광주·전남지부를 포함한 화물연대 지역본부들은 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작업현장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일변도로 맞서고 있고, 화물연대 파업 지지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몰제 연장 쪽으로 물러선데다, 보름 넘는 파업에 조합원 대오 이탈 등이 맞물려 파업 종료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투표 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적용 품목 확대' 등을 꾸준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종료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했다"면서 "파업이 멈췄더라도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 조속히 나서달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 없다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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