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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확인 안하던데요" 이 와중에도 백신패스는 패싱

입력 2021.12.06. 17:52
[적용 첫날, 식당·카페 가보니]
대부분 안 지켜 "일일이 확인 못하죠"
손님도 노마스크, 방역 '나몰라라' 불감
6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카페에서는 QR코드(전자명부서명)만 확인한 채 코로나19 음성확인증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6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음성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해 주말 사이 코로나 검사까지 받았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네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달여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가 백신패스(코로나19 백신 완료 접종자 혹은 음성 확인증)를 확대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다시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 첫날인 6일 광주 도심 상당수의 카페와 식당들은 여전히 기존처럼 출입명부작성만을 요구할 뿐 백신 접종 여부 등 백신패스를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날 낮 12시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유명 음식점. 인근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빈자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 일대 식당들은 몰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이 없어 출입명부 작성이나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할 겨를이 없어보였다.

식당 입구에 들어선 손님들은 이전처럼 QR코드(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거나 전화출입명부를 이용했다. 상당수 백신 미접종자들도 QR코드를 찍고 식당에 들어섰지만 이를 제지하는 이는 없었다. 백신패스를 확인해야 할 식당 종사자들은 밀려드는 손님에 주문 받기에도 벅차보였다.

인근 카페 상황도 마찬가지. 금남로 인근 거리에 즐비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QR코드나 백신패스를 확인하는 곳은 없었다.

전화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카페 입장이 가능했다. 또 일부 흡연장을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일부 소규모 카페에서는 아예 출입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음료를 주문한 뒤 마스크를 벗은 채 이야기를 나누는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동명동 한 식당 업주는 "6일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돼 식당에서도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점심시간에 몰려드는 손님들을 상대하다보면 음식 주문받는 것도 손이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입구를 지키고 서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당수 식당과 카페 등이 이처럼 제대로 된 백신패스 확인 절차없이 이용 가능하다보니 백신 미접종자들도 굳이 음성확인증을 받기 위해 수시로 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 김모(31)씨는 "백신 부작용이 우려돼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 때문에 지난 주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증을 받았다"면서 "식당 등을 이용하려면 48시간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해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굳이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오모(22·여)씨도 "외부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 예방 접종증명서 앱을 다운받아 등록했는데 이날 하루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프랜차이즈 카페나 유명 음식점에서도 지키지 않는데 소규모 음식점에서 과연 지킬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방역패스 적용 첫 날이라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각 자치구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계도와 홍보활동에 돌입했다"며 "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시기에 모임인원 축소 등으로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안정세를 위해서라도 업주들은 반드시 백신패스를 확인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을 8명으로 축소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인 8명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은 기존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마 등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5종과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종이 추가된 총 16종이다.

다만 결혼·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 업소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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