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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작동 안됐다” 벌써 일주일 “도돌이표 브리핑”

입력 2021.06.15. 15:55
노형욱 국토장관 참석 중수본 4차 브리핑
노 장관 "새 철거법이 현장에선 무용지물"
시민들 "하루빨리 제도든 행정이든 개선을"
15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청에서 중수본 주최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노형욱 국토부장관(사진 가운데)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동 재개발4구역 건물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강화된 법규에도 불구하고 철거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형식적인 안전규정'을 지목했다.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도 우려했다.

노 장관은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4차 관계기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참사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 철저 ▲건축현장 안전 집중점검 ▲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브리핑에서 사고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안전에 대한 법규나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새 법률이 만들어졌음에도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지켜졌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내 감리와 관련된 규정들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노 장관은 "건축물관리법에는 건물 해체공사의 경우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허가 기관의 조사 뒤 허가', '전문적인 조언', 전체적인 철거과정에 대해 감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만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광은 전국의 모든 철거 현장에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해체 계획서가 안전성을 고려해서 만들어 진 것인지, 실제 허가를 할 때 제대로 따져 보고 했는지, 감리자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 많다"며 "사고가 났던 광주 재개발현장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설치된 사고 조사위원회가 2개월 동안 조사를 펼친 뒤 정확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결과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정부 합동 관계기관 회의 이후 4번째 하는 브리핑이었음에도 진척된 조사결과나 대책수립 없이 기존의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 동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하늘(31)씨는 "벌써 참사 일주일이 돼간다.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돌이표처럼 돌고 있는데 시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며 "이번 참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 안전한 삶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든 행정이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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