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두환, 다시 광주법정 선다··· 검찰 항소

입력 2020.12.03. 16:55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5·18 단체 회원들이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hgryu77@newsis.com 뉴시스 

검찰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3일 광주지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사건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또 법원이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27일자와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피해자 관련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한 부분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1심은 27일 헬기사격은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결과 등으로 인정하면서도 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것은 21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해자 관련성이 없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은 광주지법 합의부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전 씨는 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한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이건 어때요?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사회일반 주요뉴스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