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3일 광주지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사건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또 법원이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27일자와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피해자 관련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한 부분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1심은 27일 헬기사격은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결과 등으로 인정하면서도 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것은 21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해자 관련성이 없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은 광주지법 합의부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전 씨는 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한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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