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죄송하지만 자리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12시면 문 닫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0분. 광주 동구 동명동 한 술집 안 손님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1일 자정을 기해 광주시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영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종업원은 테이블마다 돌며 "오늘부터 심야 영업금지 첫 시행이다. 12시 이전에 나가 주셔야 된다"며 양해를 구했다. 손님들 대부분은 별말 없이 일행과 자리를 마무리했다.
1일 자정이 넘어가자 동명동 술집과 식당이 밀집한 거리에도 금세 인적이 끊기고 불 꺼진 가게들이 늘었다. 인근 편의점으로 잠시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으나 장시간 머무는 이들은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12시 영업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코로나19가 무섭긴 무섭다"며 자리를 떴다.
이날 찾은 북구 신안동 24시간 식당도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해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써 붙이곤 일찍 문을 닫았다.
한편, 광주시 방역당국은 2일 오전 0시를 기해 생활체육 동호회와 집단 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5개 자치구, 산하기관 공직자 1만3천여 명에게는 모임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 비상근무 명령이 내려졌다.
시민들에게는 ▲최소 경제활동 ▲가족·직장 외 외부인 만남·모임 자제 ▲대화시 마스크 착용·식사 중 대화 자제 ▲연말 모임 지양 ▲이상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 5대 행동강령을 당부했다.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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