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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일가족 참사' 정차 안한 차량들도 처벌

입력 2020.11.19. 16:25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지난 17일 꼬리물기를 하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친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앞 횡단보도가 꼬리물기 차량들로 줄지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가족 4명을 8.5톤 화물트럭이 들이받아 세 살 여아가 사망하고 언니와 엄마가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맞은편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은 차량 5대의 운전자들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8시43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꼬리물기를 하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친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지만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대상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은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를 한 어린이집 차량 1대의 운전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범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과 벌점(15점)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사망한 여아의 가족들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들이 계속 오는 통에 건너지 못하다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트럭에 치어 숨지거나 다쳤다.

사고를 당한 일가족은 맞은편 차량들이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도중 차량 정체가 풀리자 일가족을 앞에 두고 있던 8.5t 화물트럭이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인승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가 숨지고, 7살 여아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1살 남아는 경상을 입었다.

앞서 경찰은 18일 트럭 기사 A(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앞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전진했다"며 "운전석이 높아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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