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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여성청소년과 경위·순경도 성범죄 저질렀다

입력 2020.10.26. 10:25
성비위 징계 경찰, 3년간 80여건·전남서만 5건
“기강확립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 마련해야”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1.16. photo@newsis.com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위와 순경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 2명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중 성비위를 저지른 이는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전남경찰청 여청과 소속 경위와 순경이 각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했다. 또 서울 3명, 인천 1명, 경기 남부 2명 등 여청과 소속 경찰관 6명도 같은 범죄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 8명 중 6명은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였으며, 나머지 2명은 직장 외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직장 외 강제추행 1건은 학교전담 경찰관 자격으로 업무상 알게 된 학생을 강제추행 해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비롯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성비위로 적발된 경찰은 86명이다.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이었다.

반면 견책에 머무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여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청과 직원이 역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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