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 세대이 완료됐더라도 공용 시설 하자의 책임 상당수는 입주자가 아닌 LH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보수 청구권이 소멸됐지만 이는 '단기 존속 기간'에 해당될 뿐 공용 부분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전유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0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광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억 7천88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 뒤 5년 2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했다가 분양 전환 또는 일반 분양했는데, 아파트의 공용 부분 등에 하자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 누수와 배관 부식, 층간 균열, 지하주차장 등 소화전함 내 바닥 배수구 미시공, 각동 공동구 바닥 액체 방수 상이 시공 등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만 진행한 만큼 사용 승인 전 하자와 2년~10년차 하자 전부에 대한 손해 배상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H측은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건 하자 중 단기 존속 하자에 관한 원고의 하자 보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정법에 따라 공용 부분 하자 중 '단기 존속 기간 하자에 대한 청구권'만 소멸했을 뿐"이라며 "분양 전환 세대는 LH에 공용 부분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전유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일반 분양 세대의 경우도 담보 책임 또는 제척 기간 기간 내 보수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하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건축에 문외한으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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